축산 농가 헬퍼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, 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애, 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지원 신청서 - 축산업등록증
- 문의
- 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- 법령
- 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