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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림축산어업

한 줄
군비 50%, 자부담 50%
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,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, 법인, 단체
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구비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자치법규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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