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- 한 줄
- 군비 50%, 자부담 50%
- 지원 대상
-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,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, 법인,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구비 서류
-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-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법령
-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- 자치법규
-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