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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림축산어업

한 줄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구비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
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자치법규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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