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- 한 줄
-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구비 서류
-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
-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- 자치법규
-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