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- 한 줄
- 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
- 지원 내용
- ○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- 유기 및 유기70% -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- 심사원출장비 - 심사관리비 -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식품미래산업팀/061-470-2381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