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
- 한 줄
-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- 농산물 재배농가 - 농업경영체 등록 ○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-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(농업법인) - 농업경영체 등록
- 지원 내용
- ○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- 1동 기준 9.9~33㎡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,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- 농산물 재배농가 ○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- 66~165㎡ 이내 철골조 냉동,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- 농산물 재배농가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3.01.16~2023.01.31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식품미래산업팀/061-470-2381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