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- 한 줄
- 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(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)
- 목적
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
- 지원 대상
-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
- 지원 내용
- 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- 신청대상 :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- 신청기간 :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- 지원내용 :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항목 제외) -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-470-6028)
- 문의
- 보건소/061-470-6028
-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