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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보호, 돌봄1인당 최대 450만원

한 줄
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(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)
목적
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
지원 대상
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
지원 내용
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- 신청대상 :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- 신청기간 :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- 지원내용 :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항목 제외) -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입원별 구비서류 상이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-470-6028)
문의
보건소/061-470-6028
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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