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
- 한 줄
-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대상자 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> 농축산식품국 > 농식품유통과 > 자료실 확인 가능) 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품목
- 지원 내용
- ○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신청서, 성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
- 문의
- 농식품유통과/061-470-2380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)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