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림관리단
- 한 줄
- 농, 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
- 목적
-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
- 지원 대상
- ○ 농,산촌 취업 취약계층
- 선정 기준
- ○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
- 지원 내용
- ○ (숲가꾸기자원조사단)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(연202명 모집) ○ (숲가꾸기패트롤)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(연 823명 모집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 중(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)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-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