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(해피맘) 교통카드 지원
- 한 줄
-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후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시 교통카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-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1. 관내보건소 임신등록확인 2. 임신사실 확인서 3. 주민등록 초본(당일발행 주소포함)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66
- 자치법규
-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