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
- 한 줄
- 부부(남자 만55세이하, 여자 만49세이하)에게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법적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55세, 여자 만49세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80만원, 여자 150만원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진단서또는 정관난관 수술확인서, 의료비 영수증(세부내역포함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정과난관수술비 지원 신청서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자치법규
-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