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,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- 한 줄
- 관외 중,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목적
-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 ○ 지원항목 : 동, 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통장 사본 1부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- 자치법규
-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