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- 한 줄
-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- 지원 대상
- 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- 지원 내용
- 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.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.시술확인서 4.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. 입금통장사본 6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자치법규
-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