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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농림축산어업

한 줄
귀농인 융자, 주거, 영농기반,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
지원 대상
○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○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*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
지원 내용
○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 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○ 귀농인 창업농(영농기반) 지원 ○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○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○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○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○ 귀농인의 집 운영 ○ 전남(농촌)에서 살아보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연1회(1~2월, 필요시 추가 모집)
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서 ○ 증빙서류(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귀농귀촌인 자격 확인 서류) * 사업별로 구비서류 상이함.
문의
농업기술센터/061-350-5574||농업기술센터/061-350-4993||농업기술센터/061-350-5576
자치법규
영광군 귀농어, 귀촌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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