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- 자치법규
-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