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
- 한 줄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(장기요양급여 등)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-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(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,음료 등)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7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