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
- 한 줄
- 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, 퇴비 부숙관리 지원 및 우량정액 공급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의 애, 경사, 국내, 외 여행시 축산도우미 지원 ○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 지원 ○ 우량정액 공급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1. ~ 3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