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
- 한 줄
- 교육급여 수급 중인 초, 중, 고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.중.고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.중.고 재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- 30만원 한도, 소풍, 수련회, 캠프, 현장학습 제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ㅇ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ㅇ 통장사본
- 문의
-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5
- 자치법규
-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