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목적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자치법규
-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