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(전몰군경, 순직군경) 자녀수당 지급
- 한 줄
-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월 12만원의 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순직,전몰군경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20일 12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자치법규
-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