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- 한 줄
-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자치법규
-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