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- 한 줄
-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,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- 지원 내용
- 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1-550-5732
- 법령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