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- 한 줄
-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민원봉사과/061-550-5352
- 자치법규
-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