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한 줄
-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 5. 통장사본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자치법규
-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