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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보육, 교육최대 300만원

한 줄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 5. 통장사본
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자치법규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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