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
- 한 줄
-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(12주이내) / 임신말기(34주이후)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부 검사 지원 :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-임신초기(12주 이내), 임신말기(34주 이후) 기초검사 지원(소변, 혈액검사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자치법규
-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