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
- 한 줄
-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
- 지원 내용
- ○ 유축기 대여(최대 3개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주민등록 등본 - 산모수첩 등
- 문의
-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자치법규
-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