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- 한 줄
-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- 지원 대상
-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- 지원 내용
-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
- 문의
- 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-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
- 자치법규
-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)||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