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- 한 줄
-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
-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- 문의
-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- 자치법규
-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