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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주거, 자립10만원

한 줄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지원 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구비 서류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문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자치법규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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