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한 줄
-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목적
- ○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
- 지원 대상
-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○ 본인(배우자 포함)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(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)을 체결한 자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1.15~2026.01.29
- 구비 서류
- 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 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 3. 건축물대장 1부. 4.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. 5. 부동산 임대계약서(임차시) 1부. 6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 8. 수리 견적서 1부. 9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 10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
- 문의
-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-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