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- 한 줄
-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
- 목적
-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 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망위로금 지급 1.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.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.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
- 문의
- 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- 자치법규
-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