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
- 한 줄
-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월 5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
- 목적
-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
- 지원 대상
-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~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(재)발급 신청서
-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540-1294
- 법령
- 청소년 기본법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