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- 한 줄
- (진도군민)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- 목적
- (진도군민)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
- 지원 내용
-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(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) - 무릎인공관절 : (한쪽무릎) 120만원, (양쪽무릎) 240만원 - 안질환(백내장, 녹내장) : (1안당) 30만원, (2안당) 60만원 *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(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) - 진료비 계산서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- 문의
-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/061-540-6924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