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- 한 줄
-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읍면사무소 문의
- 구비 서류
- - 사업자 선정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 -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
- 문의
- 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- 법령
- 수산업법(제86조)
- 자치법규
-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