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- 한 줄
-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- 지원 내용
- 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6년 하반기 예정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240-8407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