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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어 정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주거, 자립

한 줄
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목적
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지원 내용
○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문의
인구정책과/061-240-4127
자치법규
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(제1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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