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- 한 줄
-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- 목적
-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- 지원 내용
- ○ 주택수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40-4127
- 자치법규
-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(제1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