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- 한 줄
-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시
- 구비 서류
- 의사소견서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자치법규
-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)||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