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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
경상북도 포항시보호, 돌봄

한 줄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사업공고시
구비 서류
의사소견서
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자치법규
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)||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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