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사업대상자 관리
- 한 줄
- 한센인을 위한 예방 및 치료, 환자 발견 등 사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센인
- 지원 내용
- ○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, 한센병신환자 발견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남구보건소/054-270-4035
- 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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