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(액화산소,로프)
- 한 줄
-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(축제식 포함),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- 지원 내용
- ○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, 로프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※ 단,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○ 지원규모 - 해수면 :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- 액화산소 : 톤당 3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(1~2월) 매년 모집(1년 1회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수산정책과/054-270-2743
- 법령
- 수산업법||수산업법(제86조)||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