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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경상북도 포항시농림축산어업1일 최대 10만원

한 줄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지원 대상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, 유통, 가공, 판매, 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지원 내용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- 지원한도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질병,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
문의
어촌활력과/054-270-5534
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6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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