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
- 한 줄
-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,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청소년가장세대,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
- 지원 내용
- ○ 재난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, 청소년가장세대,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)에게 소화기, 감지기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전정책과/054-760-2201
- 자치법규
-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