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
- 한 줄
- 가임기여성 및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검사 1회 지원
- 목적
-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
- 지원 내용
-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779-8626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