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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
경상북도 경주시생활안정월 2,500원

한 줄
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○ 지원금액 : 주거용 전기요금 월 2,500원 ○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○ 지원시기 : 매 분기 익월(1, 4, 7, 10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,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
문의
원자력정책과/054-760-7991
법령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제4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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