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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

경상북도 경주시생활안정

한 줄
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
지원 대상
○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/240ℓ (20ℓ봉투기준 12매) 무상지급 -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
지원 내용
○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-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(유입)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- 대상지역 : 경주시 관내 전지역 - 대상자 :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/240ℓ (20ℓ봉투기준 12매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신분증 2.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(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)
문의
경주시청 자원순환과/054-779-6692
자치법규
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(제12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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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상시
  2.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상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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