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영양제 지원(저소득, 다문화, 다자녀)
- 한 줄
-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목적
-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
- 지원 대상
- 관내 영유아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-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
- 지원 내용
-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: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/인 지원 -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: 영양제 1통/연 지원 -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•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(내소성) •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(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) • 해당 증빙서류(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)
- 문의
-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/054-779-8994
- 법령
- 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