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단열처리 지원
- 한 줄
-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낙농, 양계 및 양돈농가(가축재해보험 가입자)
- 지원 내용
- ○ 축사 지붕 및 외벽,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개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