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주택 수리비지원
- 한 줄
-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- 지원 내용
- 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촌지원과/054-421-2553
- 자치법규
-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