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
- 목적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
- 지원 대상
-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총 2회)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○ 지원내용 -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, 김천시노인복지관) - 사업량 : 3,308명 -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3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