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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농림축산어업200만원

한 줄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목적
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구비 서류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문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법령
축산법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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