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- 목적
- ◦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◦ 도난․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- 구비 서류
- 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- 문의
-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