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(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, 장애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심한장애인 1~3급(나이 제한 없음)
- 지원 내용
- ○ 완전의치, 부분의치, 지대치,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○ 예산 : 5,0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.도장,장애인증명서
- 문의
- 중앙보건지소/054-421-2793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