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활동보조기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
- 목적
-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(실버카)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(실버카) 1가구당 1회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7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