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- 한 줄
-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혼부부, 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- 신혼부부, 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본인 제출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: 결혼예정자는 청첩장,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
- 문의
- 모자보건팀/054-421-2741
- 자치법규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