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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임신, 출산

한 줄
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신혼부부, 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- 신혼부부, 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① 본인 제출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: 결혼예정자는 청첩장,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
문의
모자보건팀/054-421-2741
자치법규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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